'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부분 즉 치료,장해보상,성혀비용,간병비등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며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음주,뺑소니등이 아니라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1500만원 전후가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2천만원으로 합의가 성사 된다면 피해자 측 입장에서 매우 합당한 형사합의금로 보여집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했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 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초진 진단주수가 10주 이상의 중상일때 합의나 공탁금이 없다면 구속될 수 있으나 그이하의 진단인 경우는 잘 구속되지 않기에 진단내용 으로 보아 가해자가 형사합의할 의향이 있을때만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하여 피해자가 불이익은 없으며, 가해...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경찰신고를 안하고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수 있겠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가급적 경찰신고를 원칙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간 원활히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입,퇴원 여부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보증하며 일부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퇴원시 계산하고 추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퇴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 손해배상금 청구는 어려우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되는대 25~30만원 예측됩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 병원비 지불보증 시점부터 3년 입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과실이 있는 경우는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보험약관상 보상금액이며 큰 사고가 아닌지라 소송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종결될때까지 치료를 유지하면 별도의 향후치료비 산정이 약관,소송기준 모두 인정이 불가능하며 약값은 직접청구 하시고 안경은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