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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닌 사건은 각각의 사건을 별개로 생각 하셔야 합니다. 즉 두가지 사건을 같이 공유 시킬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치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한 날부터 3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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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손해배상 내역을 대략살펴본다면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머리성형포함 cm당 약20만원)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따른 일실수익 등이 배상받아야할 내역입니다. 2인실 병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주치의의 오더였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선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 으론 합의를 하지는 않기에 배상내역에 대한 이견차이가 있다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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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가 받을 보상에서 40%를 공제하고 거기에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40%를 다시 공제 합니다. 2.대충 합의금액이 결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실,소득,입원기간,향후치료여부,후유장해여부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이 산출 되는 것입니다. 3.본인이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비에서 과실상계 처리 부분 때문에 합의금액이 줄어 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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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 사건인듯 합니다.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소판결금액을 받을 지라도 가해자에게 당장 빼앗아 올 재산이 없거나 급여등에 압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재산이 생길때 까지 기다리 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시 관련 서류는 진단서및 후유장해진단서,형사기록일체,가해자인적사항및 재산상황 혹은 급여실태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임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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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의료과실을 묻기에는 입증부분에서 쉽지않아 보이기에 모든 손해배상은 보험사로 부터 청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명과 수술명을 보아서 후유장해가 예상되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는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거와 비유하기도 합니다. 심겸이 많이 복잡 하시다면 내방상담 하시거나 유선상담 하시어 해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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