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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책임보험 후유장해 보상한도액 척추 8급 2항인 경우 3,000만 원, 6급 5항에 해당된다면 5,000만 원이며 또한 하지 12급 7항 1,250만 원, 8급 7항에 해당된다면 3,000만 원이 보상한도 금액이 됩니다. 소송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출한 후 후유장해가 책임보험 몇 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한도액만큼 청구가 되며 모자르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배상청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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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에 인정에 있어 도시일용노임 적용은 무리가 없습니다. 횡돌기 골절의 경우 다발성 횡돌기골절일때 한시장해 인정됨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단순 횡돌기 골절은 손해배상에 있어 크게 기여를 못합니다. 또한 현재 횡돌기골절이 요추압박골절과 동일 부위라면 별도의 인정은 불가합니다. 본 사건은 사고후닷컴을 통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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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한번 합의를 하면 모든건 거의 끝이라고 생각 하세요. 후유장해를 제외한 합의는 가급적 자제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정형회과적 후유장해판단은 수상 후 6개월 정도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난시점에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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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는 피해자 혹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할때 동의를 해 줘야하는 의례적인 절차이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할때는 이러한 동의절차 없이 합의금 수령시 동의를 해주는 방식을 택하게됩니다. 이미 동의를 해 주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자문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맞기는 경우라 볼 수 있겠지요. 저희 사고후닷컴은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일반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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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로 처리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소송으로 진행시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불가항력을 주장해 볼만은 하겠습니다. 과거 기왕력으로 인해 치료받은 경력이 전혀 없고 세금신고소득으로 월 300만 이상 정도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런지 또한 검토가 필요 하겠습니다. 이모든 검토는 소득이 명확하고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이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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