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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사고 당일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어있다면 배상청구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보험사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은 치료 후 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이 필요하겠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에서 경찰, 검찰, 법원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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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20%의 과실만을 상계하고 두부손상으로 기본적인 영구장해와 얼굴의 흉터로 남을 수 있는 기본적인 추상장해를 적용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정도로 사료되며 여기에 동승자의 손해액을 추가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없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받아야 할 내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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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기재하신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하여야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만약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라면 손해사정사로 부터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명확히 말씀 드릴 수(홈페이지 내용참조)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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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뇌 손상에 따른 신체감정 시점은 사고 시점부터 1년 후이기에 소송을 한다면 지금 소장을 접수하여 절차상 약 2~3개월 후 신체감정을 시행하기에 현시점이 소송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2. 기재해 주신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인지, 언어, 보행(신체적 기능)장해가 잔존하여 개호가 필요한 정도라면 50%의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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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에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의 종류 종합,책임여부 사고의 정확한 상황(교통사고 사실확인원등 필요)등 우선 이렇게 두가지 정도의 정보는 먼저 정확히 선행 되어야 질문한 요지에 답변이 가능 할 것입니다. 우선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특히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재상담 시에는 가급적 유선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길 함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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