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형사합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를 두로 살펴 보시면 말끔히 해결 될 것이며 형사합의 절차 방법 금액등 자세한 내용들도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본 사건의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합의하지 마시고 주기적인 진료를 받아 소멸시효를 연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언 반드시 기억 하시기 바라며 쾨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1.책임보험으로만 처리시에는 채권양도통지 필요합니다. 2.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은 초진 1주당 100만원 정도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3.훙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이 남아있습니다. 4.책임보험만으로 처리를 한다면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는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추후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해야합니다. 5.가해자측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우선 판결을 받아 두셔야 할 뿐이며 손해사정...
사고후닷컴 | -
댓글
합의당시 단서조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단서조항에 해당이 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건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통상은 후유장해 잔존시 추가 보상 한다는 단서조항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경미한 부상이 아니라면 충분한 치료 후 의사의 소견으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 약관으로 합의를 하면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면 전문가를 선임 하셔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를 의사로 부터 자문받아 합의토록 하세요.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진료기록 열람동의는 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진단서만으로는 합의금 책정이 어렵기에 후유장해 관련한 검토를 하기위한 요구입니다. 우선은 보험사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통한 자세한 상담 후에 사고후닷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굳이 보험사와 손해를 감수하며 직접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기에 유선이나 내방상...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