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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고 흉터가 없다면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인데 위자료는 정확히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고 통상 기재한 내용의 사고와 같다면 2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되며 이는 소송시 인정되는 기준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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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32% 5년 한시장해일때 약 1억4천만원 10년 한시장해일때 약 2억5천만원 정도 계산이됩니다. 후유장해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통상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수상 후 6개월 정도 경고되는 시점이 후유장해의 적정판단 시점입니다. 후유장해 판단시 의료영상은 사고당시의 영상 및 후유장해 판단 시점의 영상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는 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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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상 사고인 경우는 중과실 사고로 초진 진단 10주 이상인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 필요하나 그 이하인 경우에도 가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의 합의나 보상 처리와는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처리 됩니다. 발 골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험사의 배상을 받으면 되겠으며 어깨쪽도 수술 및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야 하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사고 기여도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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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기에 약관을 참조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합이 잘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한시장해 10% 3~5년 사이로 보여집니다. 3.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재판부에서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가 결렬되어 추가 공탁한다면 구속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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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세금신고소득을 원칙으로 인정하며 소송시 통계소득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후유장해 불투명한 상태라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원활히 조기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담당직원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일정부분의 재량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꼼꼬히 살펴 보시고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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