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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특정인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영구적인 후유장해 확정시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 있으니 객관적인 의사의 판단으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에 의뢰하여 처리 하려면 어느정도의 지식인 겸비하고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하는 것이 훨씬더 유리한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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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에서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고 현재의 동요 상태대로 장해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니 먼저 유선상담 하신 후 내방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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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을 근무중 사고로 보이나 공상 혹은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것이 훨신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을 미리 설명드리며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만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될 것인데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급여가 미지급된 금액만큼 세후소득으로 무과실의 경우 급여의 80%를 인정하나 소송시에는 급여기 지급 되었다고 할 지라도 세전소득 100%를 입원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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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항려 추상장해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기존 후유장해 진단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사항만을 인정)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 추상장해의 범위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인정되며 15%의 차상쟁해 인정되고 47%의 과실이 있다라고 가정 한다면 550만원 전후 금액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상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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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평가는 반드시 6개월 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 치료후에 합의를 하여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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