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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보험사에서 과실기준으로 과실도표를 적용하지 않으며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의 과실은 적정선으로 판단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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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함이 일반적이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조기합의에 실익을 거두어 볼 수 있겠으며 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섣부른 조기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 치료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후 합의를 하면되겠습니다. 또한 후유장해 남을 정도라면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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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통상 2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수술을 해 달라고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추상장해 인정되지 않을 정도라면 100만원 전후의 위자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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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전 디스크에 대한 병력이 없다면 사고 기여도는 50%가 일반적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고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3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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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는 재활을 하여도 심각한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중상해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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