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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당시 적색 불 이였다면 중과실(신호위반)로 판단하진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상해로 양형이 결정된듯합니다. 중상해만 해당이 된다면 공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항소하여 구속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민사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신경외과 적으로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수술 후 1년이 되는 시점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현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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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병명과 후유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치의의 소견과 이를 뒷받침 할만한 의무자료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애매모하다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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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지라 착수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 착수금의 규모는 부가세포함 220만~330만 정도로 보여집니다.(이 부분은 내방 상담시 정확하게 조율) 소송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넣고 기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병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여의치 않으면 의정부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은 중앙지방법원으로 병함됨.) 본 사건 후유장해 및 기왕력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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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보면됩니다.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판결기준 100~200만원 정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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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시려면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됩니다. 후유장해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정형외과적인 부분에 한함) 직불로 지불하신 병원비는 청구 가능하며 대물은 과실을 상계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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