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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골절된 부위에 상태가 좋지 않아 영구적인 후유장해 판단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5천5백만원~6천만원 정도의 범위라 사료되니 의사의 소견으로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소견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 위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득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 하였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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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후유장해 잔존여부를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시기 바라며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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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중상해에 해당되면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하며 민사손해배상중 위자료 청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 진단명만 가지고는 후유장해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우나 골반, 척추, 비뇨기과적 후유장해가 충분히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3. 대학병원은 보통 집중치료가 종료되면 퇴원 권유를 하기에 재활시설이 잘되어 있는 병원으로 전원 하시면 되겠으며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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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엉덩이에 금이 갔는데 배상금이 얼마냐고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고후 6개월 후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장해가 없는 경우는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홈페이지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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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사고조사를 한 후 검찰에 최종 의견서 작성하여 송치하게 되며 자전거를 타고갔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겠습니다. 2. 배상금을 예측할려면 피해자의 현재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중인 경우 과실은 10%,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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