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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금 적정선에 대해서는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에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를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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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유장해의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해서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발생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장해 상실수익액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유장해의 판단은 의사의 판단이며 그 판단의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법원 신체감정입니다. 즉 후유장해는 특정인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생각과 같이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경험측상 에상되는 후유장해는 신경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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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적인 후유장해(부정교합,개구장해등)이 예상 된다면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유념 하시고 합의 전에는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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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치료에 따른 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과실,소득등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후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결정 될 것인데 아버님의 세금신고소득의 근로소득이 명백하고 요추골절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백 하다면 합의시점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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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소득이 입증되면 당연히 소득상실은 인정 되는데 상실수익액은 휴업손해 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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