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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과실에 대한 쟁점이 없다면 나머지 쟁점사안은 소득 및 후유장해입니다. 소득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지라 실제소득 과 세금신고소득과의 차이 때문에 경력,규모,업종별 통계소득 적용이 불가피 해 보이는데 이러한 통계소득 적용도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을 초과할때 인정이 되는 것이 이부분 손해배상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다른 쟁점은 부상부위의 후유장해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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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실은 10% 전후로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확보 경찰에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해야 함) 2. 진단명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관절 내 골절이 심하신 편이라면 10% 영구장해 예측됩니다. 3. 안타깝게도 폐업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우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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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 이라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공단측에 상의해 보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변호사선임 실익이 있어 보이니 합의시점에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며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하거나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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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 및 첨부자료(첨부파일은 질문자님의 사전 요청으로 삭제)들을 살펴본 바 부상부위에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향후 인공관절 치환술등이 필요 할 수도 있으며 영구적인 장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의 신호위반 여부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인데 피해자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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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합의금의 적당선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질문도 아니고 적당선을 답변하는 일도 웃기는 일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이 어느정도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소득,연령,과실,입원기간,통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수 있는 후유장해의 범위가 나와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영구적인 장해인지 아닌지 또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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