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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보험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은 진단서가 객관적인 의사의 판단이라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손해사정사는 합의절충 권한이 없으며 합의절충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후유장해 진단을 많이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며 보험회사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금 청구에 대한 절충 권한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기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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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사고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은 소득의 인정 부분이 될 것이며 이 부분은 조금더 면밀히 살펴보아 통계소득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의 범위(영구,한시,장해율)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20~30% 정도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최저 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이 적용 되더라도 부상부위 기왕력이 없고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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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합의금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후유장해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의사의 소견으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긴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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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가해자와의 개별적인 합의 즉 형사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더라도 초진기간 정도를 입원 하셨다면 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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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의 부위가 정확하지 않으나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만약 그러 하다면 2달을 입원하고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한다면 500만원 전후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에상되며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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