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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정형,성형외과적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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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없다면 무리한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골절부위에 수술까지 했다면 더 큰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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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대비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따져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만약 소송시 현재 장해율이 그대로 인정됨을 가정하고 과실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면 최종 보험회사에서 약4천5백만원 이하를 제시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소송 시에는 현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로 인정 받는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의사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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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후유장해 판단은 사고 후 6개월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 소득이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니 기왕력(과거 동일부위 치료경력)만 없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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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입니다. 단 다시하번 말씀 드리지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할 경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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