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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발가락골절에 대해서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 지난번 답변내용과 같으며 요추골절에 대해서 후유장해율에 따라 약 1천5백만 원~3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가동연한 1년 가정)이때 골다공증에 대한 기왕증의 정도에 따라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된 시점입니다. 3.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시고 실익 여부에 대한 유선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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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 중 수술(유합술)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요추 1,2번 유합술만 가정하고 30%의 과실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에 있어 흉추 유합술의 장해율 및 과실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사안은 장해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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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1대 중과실 혹은 중상해 상태라고 가해자가 무조건 구속 되는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 유무,공탁,법정태도,피해자측의 대응등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11대 중과실이 아니고 피해자 중상해 상태로 기소가 된다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측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혐의 처리로 끝나며 원활한 형사합의 없으면 형사재판 후 선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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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후유장해등의 쟁점이 많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법률적 자문을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해 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상부위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소송전 합의로는 보험회사측과 상당한 이견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깔끔하게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의사의 판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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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통상 비접촉 사고는 30%정도의 과실판단이 보편적이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습니다. 진단 내용만 가지고 후유장해를 판단 할 수 있는 내요은 실명,절단,마비,척추체 기왕증 없는 고정수술 등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 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치료 종결 후 비정상적인 뼈의 유합 및 그로 인한 운동 강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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