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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과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에 법률적 검토 및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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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아인 경우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러한 답변을 들으신 겁니다. 그러나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차액을 직접 지불하시고 차액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 시(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청구가 됩니다. 또한, 골반부에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는 금전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사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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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목별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2.척추체 골절에 있어서 후유장해 판단은 압박율 및 신경손상 유무에 따라 그 범위의 폭이 큽니다. 저희 홈페이지 신체감정서를 참조 하시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3.공무원의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소득 계산시 호봉승급 당연히 인정됩니다. 4.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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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이 확연한 사안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 전에는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 발급없이 진행합니다. 저희 실무진은 배상의학의 고도의 전문가 및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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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박율(%)에 따라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이 상이하기에 주치의에게 골절부위에 대한 압박율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으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우선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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