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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모든 의무기록은 재판시 보험사 측에서 열람하게 됩니다. 소송하여 신체감정시 자문의의 객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감정의 한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감정의도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기게 참고만 할 뿐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신체나 인지장해가 남은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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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아이의 상태가 사고 당시와 동일 하다면 소송시 정신과 감정을 통해 결과를 득해야 할 것인데 정신과 감정 비용이 매우 고액(500만~700만 정도) 인지라 실행 여부는 피해자측이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 참작 사유이고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 재량권으로 결정되면 통상 장해가 없을 경우 100만원 안팎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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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라면 산재승인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필요) 2.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산재처리가 유리해 보입니다. 3. 소송기준상 주치의의 간병인 소견서(침상에서 대.소변을 볼 정도의 상태)라면 가능하나 보험사 지급 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라야 지급합니다. 4.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다르나 발가락에 장해가 없는 경우 200만 원 미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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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신호가 불확실 하면 신호를 배제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2.관절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통상 3년 전후의 한시장해가 인정됨이 일반적인 판단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염 속발 가능성이 높거나 운동의 제한이 영구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영구장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 만으로는 후유장해 판단 어려우며 최종 환자의 고착상태 및 정밀검사를 통한 판단이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3.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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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법률적 손해배상금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기왕증 및 기여도 판단의 명확함은 소송시 이루어지는 법원신체 감정의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소송은 소송실익 여부에 무관하게 소송을 해야합니다. 과거 침을 맞은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음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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