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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부상 부위에 영구장해 인정 되거나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클 경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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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내용 만으로 후유장해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경우는 마비,절단,실명등의 장해만 가능합니다. 환자의 최종상태에 따라 다르며 기타 내용은 기존 답변 내용 및 홈페이지 내용들을 조금더 면밀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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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본인,배우자,자녀,사위)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혹은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보험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며 정신과적인 문제는 사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전 기왕력이 없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 영구장해 확정시 되는 판단이 나올때 소송실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시에는 피해자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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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의도는 조기합의 혹은 자료 입수 후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측의 입장 개진등을 위함인 듯 합니다. 신경외과 혹은 신경 정신과적인 후유장해 판단은 소송시 최소 6개월에서 통상 1년은 경과 되어야 법원 신체감정을 수락 해 줍니다.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지정해 주는 대학병원에서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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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 이라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유리 할 것이며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해 판단은 사고 후 1년 정도가 경과되는 시점에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음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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