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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분 이였기에 보험사에 현상병명을 얘기하여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으나 경미한 디스크라면 합의금에 있어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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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자보 선택 처리에 앞서 만약 본 사건 질무자님이 승용차량 운전자이며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 보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자기신체 사고라면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 한도에 가입이 되어 있을때 또한 자동차상해라면 한도에 무관하게 산재 보다는 교통사고로 보험으로 처리 하는게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시 피해자의 과실을 무과실로 평가하여 과실비율만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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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시 휴업손해는 사고발생 년도를 기준으로 직전년도 1년소득을 기준으로 인정 하거나 근로계약서 상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등 보험회사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소송시에는 휴업손해기간 동안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이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 성과금을 제외하고 정기상여등을 포함하여 세전소득 2800만원의 연봉계약 이라면 월 소득은 2,333,333원을 계산함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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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의 객관성 결여된 합의 권유 및 종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함)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형외과 및 흉부외과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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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에 하면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상계로 인하여 합의금이 계산상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 극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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