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아직 검색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
-
댓글
중상 피해를 당한 경우에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회사의 약관상 부상급수에 해당하여 청구하면 피해자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인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는 가해자측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며 합의에 미온적인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8주 정도의 초진이면 일정금액의 공탁금이면 구속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를 압박하는 범위에 따라 형사합의 성사 여부에는 변동이있습니다. 3.합의는 후유장해가 고착되는 시점 통상 정...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무기록을 제공하였다면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자문의는 보험사편 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환자를 보지도 않고 의무기록만으로 자문서를 남발한다는 것도 문제이며 결국 그것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나 기타 문제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후유장해가 예...
사고후닷컴 | -
댓글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를 통하여 해결 하면 손실이 클 것임이 명백 하기에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지사...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먼저 과실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나 과실을 20% 정도로 산정하고 소득 전액 인정(불규칙한 수당이 있다면 줄어들 수 있음), 후유장해 18% 3년 한시장해로 보았을 때 예상판결금은 약 4천5백만 원 정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주최 측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인바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