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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진단명만 가지고는 합의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부상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서 배상금 청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 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라면 보험사와의 직접합의 하시는 게 낳을 수도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 이라면 주치의 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셔서 재상담 요함). 보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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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사건 관련 초진 14주인 경우 개인 합의(형사합의)나 공탁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담당 검사님께 진정서 제출하시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담당 판사님께 진정서 제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진단명만 가지고는 배상금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의 기간과 장해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에 보다 자세한 부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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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합 부전에 대한 부분이 현재도 마찬가지라면 추후에 소견서상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겠으며 극상근 관련한 부분은 합의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부상에 대한 치료과정 이기에 사고 후 6개월 후에 후유장해평가를 통한 배상금 청구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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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내용이 확정적인 후유장해의 범위 예를들어 절단,척추체 고정술,관절부위손상등이 아니라면 진단명 혹은 기간등은 후유장해를 가늠하기에 명확한 예측기준이 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부상사고에 있어 후유장해의 확정은 손해액의 범위를 결정 하는데 매우 큰 변수가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피해자의 치료 후 신체적 고착상태 및 기왕증 유뮤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하며 기재한 내용을 사료컨데 자동차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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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배상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중요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더욱 중요한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도 현재 판단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향후 6개월 후 장해감정 가능함) 현시점 조기 합의하지 마시고 보다 자세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퇴원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치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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