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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골골절로 인하여 핀제거 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11주 입원 10%의 과실 200만원의 소득 인정 8백만원 전후 정도의 소송판결 예상금액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인데 우선 의선생님께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 하셔서 잔존 가능성 있다는 소견이라면 치료 종결 후 소송을 하는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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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이 객관적인 월 소득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인공관적 치환술에 대한 후유장해만 적용하고 과실을 50%라고 가정 할 지라도 월 소득 1100만원을 적용하면 약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소득이 불분명해 최저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 하더라도 2500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고관절 치환술 외 다른 부분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배제하고 산출한 내역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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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월상 연골 절제를 하셨다면 몇 % 절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후유장해평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를 절제하였다면 3..5% 영구장해가 일반적입니다. 주치의에게 확인하셔서 재상담하셔서 의뢰실익에 대해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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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상사고에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휴업손해금 / 일실수익(장해보상)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개호비 등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보험사와의 직접 합의는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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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경관련 장해의 평가시점은 수상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이후 이기에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하시기 바라며 추상장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험약관에 그대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추상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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