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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소송시 당연히 무과실 주장을 하게 되고 무과실 인정도 가능하나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무과실 / 통계소득 으로 인정 / 장해율 32% / 가동 연한 2년 / 입원기간 4개월 인정될 시 약 5천5백만 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유선안내 드렸듯이 편하신 시간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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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친의 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치료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특히 청력에 대해서 장해가 남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후는 되어야 확정이 될 수 있기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도 섣불리 어떠한 합의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유는 후유장해 유무에 대해서 현재로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후유장해는 손해배상금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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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비는 지불이 됩니다. 2. 꼬리뼈 골절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소송시는 위자료 일부금으로 참작됩니다. 4. 특별한 손해로 배상되기 어려우나 위자료 참작사유는 됩니다. 5. 사건접수 당연히 됩니다.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기사 분이 승객이 다쳤는 대도 계속 운행만 한 점이 무척 괘씸하지만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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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간판수핵탈충증(HNP)인 경우 손해배상금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왕증 정도와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를 진단명만 가지고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해가 인정이 안되는 정도이고 향후치료도 많이 필요치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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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기간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배달경비는 특별한 손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증빙자료가 객관적이라면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인정의 범위는 재판부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이며 위자료 참작 사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시일용노임 적용하고 골절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약 7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배달경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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