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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의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시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4천만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실이 없고 젋은 나이이기에 산재로 배상을 받는 것보다는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하는 것이 번거로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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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라면 수술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기에 가급적 보전적 치료를 하는게 좋기는 합니다만 뜻대로 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후유장해의범위(사고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함) 입원기간,통원기간 사건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상기 기재한 내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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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는 보험약관 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만 인정이 되는데 본 건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 인정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시 간병비는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원신체 감정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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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예측에 있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는 그 금액의 범위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손해의 확정 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정년),입원기간,통원기간, 후유장해의 범위(장해율 및 영구,한시의 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기재한 부상명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할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적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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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 통상 작업 중 사고에 있어 무과실 판단은 드물게 결정이됩니다. 물론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지만 10% 정도의 과실은 감수 한다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과실이 일정부분 책정 되더라도 아버님 차량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송을 할 경우 무과실처리가 가능합니다.(소송시에만 가능) [보험회사의 합의금산출]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출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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