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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RI는 의사 오더가 있다면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이루어 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자께서 자비로 검사를 하고 진단이 나온 경우 보험사에 영수증 청구를 하여 지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간판수핵탈충증(디스크)인 경우 기왕증이 문제가 되므로(성인인 경우 50% 정도의 기왕증이 일반적임) 관련 치료비에 대해서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의료보험 처리하여 피해자의 부담으로 이루어 지는게 보통입니다. 경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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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든 민사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한 쪽에 청구할 수 있으나 결국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청력손실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애초부터 의무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소견서등) 각종 검사기록을 잘 남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청력손실에 대한 후유장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판단이 가능하기에 경과관찰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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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 된다면 조기합의는 가급적 안 하는게 바람직 하며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은 사고의 충격기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부상부위 기왕병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 질문자님에 한하여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소송은 사고발생 6개월 전후에 가능합니다. (척골신경에 대한 부분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진단서가 필요함) 디스크진단의 소송의 경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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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실은 10%,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많아야 과실 20%로 보여집니다. 만약 턱관절 개구장해나 부정교합으로 영구장해 인정이 된다면 과실 10% 차이는 배상금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 소송을 통하여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길만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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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질문의 주 요지는 과실에대한 문의인 듯 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사고시간,도로의 폭,주/야간,가/피해자의 음주여부,피해자의 옷 샐깔,피해자 이어폰 착용여부등에 따라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시고 현재 야간 우측 갓길 보행 중 이라면 음주상태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10% 정도의 과실이 일반적인 과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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