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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당한 진단의 부위는 배상의학적 판단에 쟁점이 있는 부위입니다. 기왕증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기왕증이 없고 현 시점에도 견관절 운동의 제한(강직)의 상태라면 후유장해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의 확정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달라질 것인데(기왕력이 전혀 없을 것을 가정하고) 부상부위 기본적인 후유장해율을 적용하여 3년의 한시장해 인정시 약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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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정도는 어떠한지요. 본 사안에 대해서 배상금은 장해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깨에 대한 현재 강직증상(운동장해)이 없다면 장해 또한 크지 않으나 강직증상이 많이 남아있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면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 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에 유선상담 이나 관련자료 지참하시어 내방 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보험사 에서 제시하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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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비대칭으로 인한 교정치료 및 수술적 요법이 필요한 정도라면 향후치료비의 범위로 인하여 공제조합측과 이견의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범위라면 후유장해 인정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1년이상 치료 후 안면신경마비가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안면비대칭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객관적인 의사의 판단에 의거하여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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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좌우 비대칭의 정도에 따라 추상장해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심한 경우가 아니다면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신경 마비증상에 대해서는 수술후 최소 1년 이상이 지난 후 장해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추상장해인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에는 항목이 별도로 없어 '국가배상법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를 원용하고 있으나 그 장해율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위자료 참작 내지는 일부 장해율 만을 재판부 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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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과실 10~30%가 일반적입니다. 발등골절에 대해서는 후유장해가 없는 부위이기에 휴업손해와 위자료 50만 원 정도 나머지 향후치료비가 합의금 내역이 되니 치료 후에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시면 될 사안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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