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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합의여부,공탁금의범위,가해자의 법정태도,피해자측의 진정의 내용(공탁금회수동의 포함)에 따라서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처벌의 수위는 상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수감,실형(집행유예 포함),사회봉사,벌금등으로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대동맥 손상의 경우에는 환자의 최종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가 너무 크기에 즉 무장해 판단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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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과실을 판단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단지내 무단횡단 사고 였다면 20%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야간 및 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연골 파열이 의사의 소견으로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연골의 2/3를 절제 했다면 영구장해가 거의 확저시 되는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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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보험설계사인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기에 총수입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소득률(생활설계사)에 대입시킨 것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은 1년간의 총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적정과실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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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무과실 기준 20만원 전후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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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단명은 많으나 후유장해가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합의금 중 장해보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제조합에서는 장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듯합니다. 후유장해 유무를 확인하셔야 하겠으며 장해가 없다면 소송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기에 꾸준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거나 나홀로 소송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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