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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측이 100% 가해차량 운전자라면 차량 보험가입 담보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한도 초과 치료비관련 부분은 의료보험관리공단측에 문의 하셔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조금의 과실이 인정 된다면 상대차량 보험회사 측으로 치료비는 전액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퇴원에 관련된 부분은 의사의 치료소견이 있어야 하기에 이 부분은 병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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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검토하건데 위자료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은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위자료 공제 혹은 참작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소송장의 내용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상처리 채권양도 부분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공증해 두는게 좋겠습니다. 이중보상이 입증되면 반환을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저희 사고후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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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후유장해 판단내용을 득하여 주치의 선생님께 장해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자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외래로 예약을 하셔서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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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문발차 사고인 경의 11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한다면 운전기사는 형사처벌 (형사합의 없어도 벌금예상)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하여 정신과 입원감정 결과 후유장해 인정이 되더라도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3년 정도가 인정이 되기에 손해배상금이 소송비용 건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정신과 감정비용 600만 원 전후가됨) 확실한 후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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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하시겠지만 척추협착증이나 추간판 전위인 경우에는 100%에 가까운 기왕증 으로 보는 것이 의학계의 판단이며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염좌로 치료와 합의를 하시거나 변호사 선임할 시 실익이 불투명하기에 결과에 상관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개인보험은 약관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에 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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