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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간판탈출증인 경우 후유장해율과 기왕증의 정도 장해기간에 따라 배상금 청구가 달라집니다. 소송시 기왕증은 50%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장해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 실익을 알 수 있기에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합의하지 말고 지속적인 치료를 선택하시거나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 보는것중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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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소송하지 않는다면 채권양도 관련 내용증명 필요치 않으나 소송을 고려한다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주당 50~70만 원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 입니다. 3. 무보험차상해보험인 경우 한도금 내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편적임 한도금은 3억 원) 4.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고 꾸준한 치료를 받길 원하신다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는 게 좋겠으나 형사합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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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 판단은 직접적인 외상 또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빈번하고 상단히 심한 복통 발작,구역질,주기적인 내장 장해로 1~1일의 휴무가 필요한 정도라면 후유장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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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향후 장유착증이 발생된다면 후유장해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없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적정 합의금 으로 볼 수 있겠으나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서 예측 할 수 없기에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시겠다면 현재로선 장해 부분을 예측할 수 없기에 추후 발생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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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남아있는 치료 종결 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질문자님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참고로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사건은 절대적으로 아니니 현 시점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치료가 어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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