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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재하신 진단명으로 보아 후유장해가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이며 추간판전위인 경우에는 기왕증 으로 보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소송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있고 향후 관련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하는 것보단 꾸준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고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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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시 개인보험 관련한 장해감정을 신청할 때 재판부에서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채택이 되었다 하더라고 신체감정의가 개인보험 관련한 부분은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 지정병원은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대학병원 진단서가 신뢰도가 있겠지만 종합병원급의 장해진단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장애진단서가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라면 다시 발급받거나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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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 으로는 과실 및 소득 후유장해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입원기간등이 누락되어 휴업손해 기간을 통한 손해배상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게시판에 남겨주신 연락처로 사건유치를 위해 별도의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신체적 후유장해 부분은 후유장해 판단에 모호한 부분에 주요증상이 있습니다. 대퇴부는 관절을 침범한 상태라면 영구장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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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소송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며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합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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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주당 50~7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 금액 입니다.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시 가해자는 법원에 적정 금의 공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사배상 청구는 추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를 장해를 판정할 시기가 아니기고 진단명만으로 배상금 예측은 매우 어렵기에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된 후 보다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재상담하시기 바라며 장해가 남을 정도의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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