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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중에 제일 많이 질문하여 주시는 부분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입니다. 예상합의금 및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단, 합의금을 예측하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확정평가 혹은 거의 확정시 되는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확정평가 혹은 확정시 평가되어지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되는 기간,범위,금액등이 확정시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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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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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부상부위의 통증을 말씀하시고 정밀검사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기기고정술인 경우 영구장해로 보지만 없는 장해를 만들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중요) 3.현재로선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기에 합의금 예상은 어려우며 수임료는 10%선에서 약정합니다. 4.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때 소송실익을 가늠 할 수가 있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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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후유장해나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게 현명합니다.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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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건 소송시점은 수술을 하셨다면 마지막 수술을 하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영구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의 경우 소송실익이 크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 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 및 그 장해가 영구장해 인지 아닌지를 조언 받으셔서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의 경우 소송전 소외합의도 가능하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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