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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구상금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피해자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 나. 남편 운전의 오토...
상담실장 | | 5915 | 0 -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나.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
상담실장 | | 5087 | 0 -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 없이 정차...
상담실장 | | 6841 | 0 -
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구상금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판시사항】 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인정하더라도 과실상계 후 지급을 명한 잔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처...
상담실장 | | 5380 | 0 -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자의 일실수익의 ...
상담실장 | | 4213 | 0 -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동생...
상담실장 | | 3440 | 0 -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판시사항】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
송무팀 | | 4113 | 0 -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7407, 판결] 【판시사항】 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
상담실장 | | 3640 | 0 -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4499,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감면 여부의 판정기준 나.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다. 차량일방...
관리자 | | 4125 | 0 -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
관리자 | | 406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