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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차로 내 급차선 변경 사고로 보이며 좌측 후미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하려던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사료됩니다.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참고로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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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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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무과실 내지는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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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자전거 역주행인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커 6:4 정도의 기본과실이 되나 구체적 사고사실 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2. 소득 입증하신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인정이 되며 일실수입(장해보상)은 후유장해 인정 범위에 따라 1년 정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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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과 동시에 추돌된 경우 9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본 사안은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정지 상태에서 있다가 추돌되는 형태로 보이므로 80%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100%인 경우는 차선변경을 하면서 상대차량의 측면이나 후미를 충격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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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지 않은 경우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실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무과실 기준 약 3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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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정차 중 차문을 열어 후미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과실 60~70%, 오토바이 과실 30~40%가 보통입니다. 본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고 노면이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더 조심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토바아의 과실은 70% 전후로 예상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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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 소득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약 삼백만 원 전후의 대인 합의금이 예상되며 형사합의금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 시 합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십~백만 원 정도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호 위반인 경우 기본적으로 무과실이 보통이나 사고사실 관계나 오토바이 지정차로 주행위반에 따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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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도로의 흰색 페인트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에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므로 20~3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이전 문의 사안에 대해서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판단하여 답변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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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20~25%의 과실이 책정되며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횡단한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으므로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상 사고라면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2.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되므로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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