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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3 02:44

교통사고 후유장애

조회 수 21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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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훈
성별
생년월일 1985-01-06
연락처 010-8860-3252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9/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당시 머리부분이 좀 찢어지고
오른쪽 골반에 금이 갔었고, 왼쪽 무릎에
피가 고여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초기진단 전치 8주

입원기간 왼쪽 무릎 수술후 3~5월 2개월가량 입원
오른쪽 무릎 수술후 2개월가량 입원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야간 횡단보도로 횡단시 택시에 치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었습니다.
과실은 대부분 상대측 택시로 나왔구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게 무릎 부분인데 수술 이후에 택시공제 측에서 처음 말과는 다르게
택시 공제측 의사 소견 결과 기왕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왼쪽 무릎에 비가 고여있긴 했지만 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닌 기왕증으로 무릎이 상한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서울 Y병원에 문의를 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초기 찍었던 MRI 상으로는 필름이 선명하지도
않고 기왕증 유무를 판단할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처음 수술했던 병원 담당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담당 의사는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구요
참고로 그 전까지는 몸이 아파서 병원 진단을 받은적도 없고 다른 사고가 있다거나 격한 운동을 한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일단 합의는 보류하고 병원에서 얘기한대로 근력운동을 하고있는데 2년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가볍게 뛰기만 해도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아가봤지만 뛰거나 계단이동을 할때 통증이 있다고 했지만, 계단이동과 뛰는 운동을
자제하고 걷는운동으로만 근력을 키우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상황은 대충 이렇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근처 병원에서는 상대측 과실은 거의 확실하고 사고 전까지는 이상 없었으니 규모가 큰 대학병원 등에서
후유장애진단을 받고 소송을 걸라고 하지만 이미 수술을 한 상태라 지금 찍어도 기왕증 여부를 가려낼수 있나요?
2. 이제 조금 있으면 사고발생 3년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무릎통증도 남아있고 무릎을 살짝만 꿇거나 쪼그려
앉기만 해도 아픈데 합의하지 않고 치료기간을 연장할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합의금보다는 무릎이 완전히 나아질때까지 보장해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한다고 해도 괜찮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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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03 04: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상부위를 봤을때 수술후 상태에서 기왕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소멸시효는 마지막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기에 합의하지 않고
        좀더 치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실익을 장담
    할 수 없으며, 무릎 어느부분의 손상이 있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아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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