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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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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3-22
연락처 010-2926-0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원천징수금액 4800만원
사고일시 201304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나서 3개월째 입원중인 회사원입니다.(휴직3개월 냄)

제 소득구조를 보면,
월평균급여가 200만원정도 인데, 기본급140 + 초과수당 + 휴근 합쳐서 입니다.

1년치 계산시,
월급여소득합계가 2400만원
보너스 합계가 1600만원
성과급 기타합계 800만원

이렇게 작년 원천징수금이 48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실연봉을 월평균으로 하면 1달급여가 400만원이 되잖아요??

 

질문1>>

휴업손해 보상에서

제 경우에는 일당을 얼마로 보는 건가요?

 

질문2.>>

그리고 휴직중인데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차원으로 100만원을 주었네요.

 

설마 보험사에서 입원중 100만원을 받은거로 일당을 계산하거나

혹은 월급이 나왔으니 휴업손해보상을 못준다고 하지 않겠죠..?

 

질문3>>

처음 입원한 날로 15일은 연차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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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28 16:51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위 질문사항들을 모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합니다.
    소득적용은 세금공제 후 소득,회사에서 급여가 미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인정 등등 입니다.

    소송시 쟁점사안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실제 원천징수상 소득을 세전 소득으로 인정하며
    입원기간 이후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회사 취업규칙상 기재되어 있는 기본급 및 상여는 100% 인정
    성과급은 일률적이고 지속적이며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과급 이라면 인정 가능성 매우 높으며
    그렇지 않다면 성과금의 평균 정도를 인정 하거나 회사 규정에 있는 최저성과금을 인정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본 사건과 관련된 동일한 질문을 여러차례 하셨군요..
    후유장애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 하셔서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전희 홈페이지에 이미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 또한 본인을 위하여
    면밀히 검토 하시면 본인을 위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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