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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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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13-66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경력1년차
사고일시 2014-09-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직터널 앞 3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약 6주 나왔습니다
진단명 입니다
1. 제5번 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외상성) S330
2. 요추의염좌
3. 골반의 염좌
4. 우측 글관절부의 골좌상?
5. 우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 인대의 부분 파열
6. 우측 발목의 염좌(전방 거비 인대의 신구성 파열?)
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차후 직업때문에 받지 않았고 시술은 1회 고려대에서 받았습니다. 통원 치료는 퇴원 후 3달간 받았습니다
- 입원기간은 총 7주 하였고
- 보험사의 지급 치료비용은 전액 치료비용 지원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민사 위자료 소득수준고려 포함 합의금 550 제시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는 뭔지 모르지만 없었습니다. 공탁 안 걸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왜 저는 피해서 박았는데 과실이 8:2인지 그리고 지금 민사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를 사는게 좋은가요?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하고 억울하고 긴 시간동안 합의금과 보상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측 보험사는 단독으로 소를 진행하게 해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일을 그만 둘수 없는 상황이라 근무하면서 다녔고 날이 춥거나 비가 오면 힘든 날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차로 진행 중 택시가 급차선(칼치기)로 사이드 미러부분으로 밀어서 발생하게 된 사고입나다.

기타 첨부파일은 5mb가 넘어서 첨부되지않아서 유선상으로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저정도가 맞는지요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불리한 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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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17 02:38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을 할려면 본 사안에 대해서 십자인대에 대한 동요가 잔존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요에 따라서 장해판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만약 동요가 5mm 이상이라면 영구장해에
    해당되기에 재상담 통해서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첨부는 20MB까지 첨부할 수 있으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ow21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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