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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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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8 04:29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370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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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7
연락처 010-9214-50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31065575 알바연봉800소득신고됨
사고일시 2015 12 14 10시10분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양산시삼호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상대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3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골반비구전,후주 및 후벽 골절
좌측골반탈구
좌측슬관절 경골 고평부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13주
약50000만원정도예상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800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유장애
좌측고관절: 수상당시 시행한 방사선(cctt포함)에서좌측비구 전후주후벽골절
대퇴골두의 후방탈구후감입골절 비구관절내 다발성골편확인
관혈적정복인 비구후벽에 금속판*2내고정시행
현재 골유합 진행보이나 퇴골성균염 외상성변화보이며  고관절 운동제한  동틍잔유

좌측슬관절 :ct에서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비골두골절확인
보존적 치료시행상태고 골유합보이나 후방동요잔유
부하가중 방사선검사에서5mm  이상후방불안정(9mm)


좌측고관절: 12%영구
좌측슬관절: 9.3%영구
합산장애:20.18%
입원기간: 108일
통원기간: 30일이상
휴업기간: 105일

합의를진행할려고하다가 보험사에서제시한 1억3500만원적어서
합의늘중단한상태에서 좌측고관절 무혈성괴사로인해11월23일
인공관절수술을함
종합병원에27일입원하고퇴원한후지금은재활병원에입원하려고
병원찾고있음
참고로 처음수술당시 cre( 카파페넴내성장내세균)이검출되어서 격리되어재활에 제한이있었음(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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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19 06:20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기존 질문 내용 및 답변(아래의 링크)  참고 하셨는지요?
    http://www.sagohu.com/?mid=s6_qna&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9%80%EC%9A%A9%EC%9D%B8&document_srl=182023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 후유장해율은 15%로 상향되어 평가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교환주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추가평가 될 수 있습니다.

    슬관절 후유장해 확정적이라면 본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함이 당연한 선택이며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조금더 꼼꼼히 살펴 보시고 현명하고 현명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6.12.19 19:09

    질문자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간단한 추가상담 이루어 졌습니다.

    무릎의 동요가 그러하다면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보다 더 많은 후유장해 인정 될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을 1억3천5백 만원에 합의 한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본 사건은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소송 진행 한다면 소송 과정 및 결과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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