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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05:32
전방십자인대 파열 합의금
조회 수 45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민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7년 8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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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타박상 우측 견관절 타박상 전치4주 큰병원에 10일 입원해있다가 오늘부터 한의원으로 재입원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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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방 십자인대부분파열 및 타박상으로 인하여 입원중인데 합의를 어느정도에서 봐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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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내용만을 두고 합의금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치료 종결 후 십자인대로 인한 무릎의 동요가 5mm 이상 이라는 검사 결과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소송시 동요로 인한 매우 기본적인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예상 판결금액은 약 6천만 원 전후로 계산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전혀 없다면 소송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