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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04:23
합의금등 궁금합니다
조회 수 210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0-11-2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610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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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 진단10주전방ㆍ후방십자인대파열 성형외과진단 8주이마흉터수술 7센치 수술후 흉터레이저치료후 얼굴에 상처남음 이마 성형외과 봉합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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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학생이하교후 초록불에 횡단보도건너는데 운전자가 신호위반후 횡단보도 건너는 아이를 사고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되고 형사합의 하자는 연락은 아직못받았습니다 ᆢ대학병원 입원과 개인병원해서 한달을 입원하였고 앞유리에 이마가 </p> <p>심하게 찢어져서 봉합수술까지 하였습니다</p> <p>레이저 시술을해도 흉터는 남는다고하는데 앞으로 고3인아이에게</p> <p>너무나 큰피해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건지</p> <p>궁금해서 올려봅니다 </p> <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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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후유장해에 따른 배상금 범위가 상이합니다.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요율(mm)에 따라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기에 현재 동요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동요측정 의료기기가 있는 병원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성형외과 흉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추상장해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이 반흔제거술 이후에도 잔존해 있다면 장해로인정될 수 있으나 시각상 보여지는 흉터의 모습에따라 판달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이필요해 보입니다.답변드린 사안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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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설명 명확하게 드리자면무릎 십자인대 수술로 인하여 5mm이상의 동요 남고얼굴의 흉터가 처음보는 타인이 누가 보더라도 얼굴에 큰 상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합의 또는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이렇게 하는 길만이 아이의 미래와 피해자의 권리를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