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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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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00:00

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19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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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8-01
연락처 010-3689-74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이영수 / 열쇠
사고일시 20180407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응급수술
중환자실 4일 입원 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없는 좁은 교차로(차 한 대정도 다닐수 있는)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큰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속 30킬로정도 였다고 주장하는데(가해자측)

충돌시 당황하여 엑셀을 더 밟은 것 같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뒷바퀴부분이 추돌하여

운전자가 튕겨져나가면서 헬멧을 쓰고 있었으나 충격과 벗겨진것인지 머리부분에

길가주택1층에 세워진(길가 주황색선 안쪽이긴하나)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큰 출혈을 입고 응급실 수술 및 중환자실 4일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부상이 없습니다.

 

사고25일여일 지나는 동안 가해자와 1차 만남있었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토로하였고,

몇일 뒤에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 제시한 상태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는 구속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1. 피해자 가족입장이라 형사 합의금이 평균적으로는 3천만원정도가 알고 있지만,

합의하면 선처된다고 하지만, 구속이 될수 있는것인지요?

피해자 가족입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이 이런일을 겪은거라 피해가 큽니다.

형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요?(기간, 금액,,,)

합리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2, 경찰서에서는 형사합의 유무를 알려야 사건경위서가 보험회사쪽으로도

넘어가서 민사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아직 보험회사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차량 사고자는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 15천만 들어논 상태입니다.

저희 피해자는 오토바이 대물,대인만 있구요.

 

3. 책임보험이라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종합보험과 다른점이 무엇인지?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서를 써야 민사시 공제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책임보험인데 가능한지요?

 

4. 피해자가 만 62세이고, 자영업이라 소득신고는 간의 영수로 원천징수정도만 했고,

우선 기본서류를 세무사 통해 받았습니다. 그 외 증빙서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사시 받을수 있는 보상 범위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요?

 

5.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 민사 합의 진행시 손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유무,

선임해야 한다면 언제시점인지, 과실비율에 다툼소지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할 것도 같은데, 그 시점인지?

변호사 기본수임료등 비용은 얼마나 들게 되는지 기본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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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5.02 00:22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


    통상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나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나

    기간은 가해자 형사재판 선고전까지 하면 되니 앞으로도 최소 2~3개월의 기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피해자 무과실일때 4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많이 이루어지나 본 사고는 피해자측 과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현재 가해자측 제시한 3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은 적정 타당해 보입니다.


    형사합의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일지라도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하셔야함 명심 하세요.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말 하는데 사건의 상황만 명료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부 전이라도

    보험회사와 진행은 가능 하나 통상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민사합의함이 일반적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해자의 형사문제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 이를 송치라 하는데

    이 시점에 발급이 되니 보험회사에서 이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업무 관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과 차이점은 금액의 한도(현재 1억5천만 원)가 다른데 본 사건은 종합보험이 가입되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거나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한도가 1억5천만 원

    범위내로 해결 되기에 당연히 피해자측에서는 유불리함이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 원 정도이며 사고의 정확상 상황에 따라 과실부분이 상계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과실부분을 많이 이야기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과실비율의 타당성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인데 본 사건은 교차로 선진입여부 및 안전모 미착용등을 따져 보험회사에서는

    최소 30% 이상의 과실은 운운 할 것으로 보여지며 동일한 과실율에 보험회사 금액과 소송시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은 기본적인 차액이라 보시면 적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어]


    사망사건의 변호사 선임은 사건초기부터 진행함이 여러모로 타당하나 그 시점의 다급함을 강조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와 같은 사무실에서 강조 하기에는 그 의미의 차이가 있을 듯 하여

    더 이상의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론은 사건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함이 타당함을 다시한번 권유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쟁점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금없이 사건을 진행함은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법인창설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했던 선임 방식이며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따라 5~7% 정도의 성공보수로 약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도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현재까지 수행한 사건들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현재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 곳인지 담당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셔서 제대로 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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