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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19:25
합의금 적정여부 문의
조회 수 14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인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00-1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건축사 (사무실 운영) 소득: 1억원 |
사고일시 | 2018.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의 주택가 골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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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전치 6주 8일 입원 - 시술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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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골목에서 보행 중 갑자기 차량이 후진으로 돌진하여 오른쪽 무릎을 가격하는 바람에 무릎아래 정강이뼈가 세로로 골절되고 무릎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은 일상 보행은 하나, 아직 무릎 통증이 남아 있고 무릎을 접는데도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입원은 불편하여 8일 밖에 하지 않았으나, 그후 한달 동안은 보행이 어려워 집에서 요양을 하고있없습니다 일은 못하지만 직원들 월급은 지급(월 총액: 약1,400만원)했고 제 한달 수입도 고려할때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생각되어 문의 드리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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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이되고 퇴원 후에는 장해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직원들 급여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배상되기 어렵고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합의금 정도이나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좀 더 협의해보시거나 합의는 보류하고 꾸준한 치료후 합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