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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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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17:20

교통사고합의금문의

조회 수 11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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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2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230
사고일시 20181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1주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상대방차가 졸음운전으로 정차중 뒤에서 박았습니다</p>
<p>100:0 나온상태이구 지금 입원 4일째입니다</p>
<p>일주일정도 입원할 예정이고 이후 통원치료받을겁니다</p>
<p>근데 27일날 출국예정이있어서 2주뒤에 입국합니다</p>
<p>그이후에 합의해도 될까요</p>
<p>합의금은 얼마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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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2.05 21:19


    입국 후 합의하셔도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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