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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00:37

교통사고합의문의

조회 수 8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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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욱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15-06-11
연락처 010-5858-45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취학 아동
사고일시 201904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녀가  사람이 복잡한 곳에서 택시 차량에 의해 발등이 눌려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 시 골절이 되어 1달동안 통원 치료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아이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고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합의금을 4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사측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았다고 해도 간병비나 휴가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게 없다고 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가 다쳐서 병원에 왔다갔다 한다고 휴가 사용이나


자녀가 자꾸 아프다고 하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앗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단지 자녀에 대해서 향후 물리치료비를 산정해서 40만원 책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자녀가 입원을 안했지만 계속적인 부모들이 돌본다고 고생을 하였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지 궁금에요


보험사 합의를 정확하게 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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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5.09 01:5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어른들이 돌보아 주어야 하므로

    간병비를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배상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합의금 내역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70만 원 정도에 협의해 보시거나 1일 통원치료비는 8천 원이 인정되므로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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