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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료 인상·감정병원 확대 및 개인 감정의 명단 신설·감정절차 관리 기구 설치 논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이형근 사법지원실장)와 대한의사협회(한동우 학술이사,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18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거부하거나 감정결과를 지나치게 늦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개선안으로 △의료감정료 인상 △감정병원 확대 및 개인 감정의사 명단 신설 △감정절차 관리 기구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의료감정료는 2017년 이후 신체감정의 경우 과목당 40만 원, 진료기록감정은 과목당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수준이나 물가 상승 폭, 다른 감정분야 감정료와의 형평 등에 비춰 대폭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감정사항이 복잡하고 방대하면 감정을 거부하거나 회신이 지연되는 사유가 될 수 있어 일정 기준문항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문항 수에 비례해 초과 감정료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에서 적정한 감정료가 지급될 수 있게 기본감정료를 100% 인상해 신체감정의 경우 과목당 80만 원, 진료기록감정은 과목당 120만 원으로 정하고 일정 문항 수(20문항)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 문항 수에 비례해 감정료를 가산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는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감정병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감정 가능한 전국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이 378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75곳만 감정의 추천을 하고 있어 감정병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협조해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 감정인 명단 등재를 독려해 감정병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감정인이 되지 못하지만 제도를 개선해 퇴직 의대교수 등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도 의료감정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에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의 임상겸험이 있는 전문의로서 해당 병원에서 퇴직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감정의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감정절차 관리 기구도 만들 방침이다. 대법원에서는 감정절차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고 고등법원 권역별로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해 개별 사건에서 감정 채택 여부, 감정인 지정 등 감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관리하고, 감정인에 대한 교육이나 감정절차 개선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함께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이 의료감정을 통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의료감정제도 개선이나 의료감정인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2024-07-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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