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에 시범 설치
재판 지연 주요 원인이던 감정 절차 속도 기대
법원이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감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컨트롤 타워인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한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심리위원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규칙안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는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관리위원은 재판부나 사건 관계인이 의뢰한 감정 사항이 꼭 필요한지 등을 일차적으로 검증한다. 감정기관에서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 이를 독촉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과 의료 사건은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회신이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정인마다 편차가 큰 데다 감정 촉탁이 반송되는 경우도 많아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필요한 경우 각 고등법원에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정관리센터에서는 현재 재판부에서 개별로 진행하던 감정 절차를 모아 운용·감독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수원고법에 감정관리센터를 시범 설치한 뒤 내년부터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한수현 기자 2024-10-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