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丙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甲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丁 명의로 한 사안에서, 甲이 신용 문제 때문에 자신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丁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丁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의도하였고, 丁 역시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자 측이나 보험자 모두 보험계약자를 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甲이 아닌 丁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공2016하, 12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7. 7. 선고 2014나59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면책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보험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소외 1로 되어 있고, 소외 1은 보험설계사로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신용에 문제가 있어 소외 1의 권유로 망인이 아닌 소외 1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체결한 점, 실제 보험료 또한 망인이 직접 부담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로 기재된 소외 2는 소외 1이 다만 그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실제로는 소외 1이 피고의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는 소외 1이 아닌 망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아버지 망 소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소외 1의 권유로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② 그런데 망인은 신용불량자인 까닭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소외 1의 명의로 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서나 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에 소외 1이 보험계약자로 서명하였고, 보험증권에도 소외 1이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매월 소외 1 명의의 계좌를 통해 납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망인은 신용 문제 때문에 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소외 1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망인은 소외 1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의도하였고 소외 1 역시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청약서 등에 나타난 대로 계약자를 소외 1로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1을 계약자로 기재한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매월 소외 1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받아온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자 측이나 보험자 모두 그 계약자를 소외 1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망인이 아닌 소외 1로 보는 것이 옳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보기에 부족한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계약자가 망인이라고 보아, 앞서 본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4.02.23 115
105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4.02.23 86
104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사고후닷컴 2024.02.23 77
103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사고후닷컴 2022.11.03 139
102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사고후닷컴 2022.11.03 131
10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사고후닷컴 2022.10.27 142
100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24 113
99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24 155
98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149
97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175
96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0.17 123
95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159
94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94
93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120
92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193
91 경찰관인 피해자가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141
90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158
89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7 163
88 甲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7 117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2.09.26 1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