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데일리안
- 원글보기 : http://www.dailian.co.kr/news/view/490218/?sc=naver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나와 이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 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당시 보험약관에는 보험가입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했다.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해석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ING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은 약관 표기상 실수라며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제재와 문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는 과거 자살보험금 문제를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해왔다"며 "보험사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연식 법무법인 대산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면서 "어떻게든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면 보험사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에도 보험사들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면서 2년의 보험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민사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