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수강생을 상대로한 운전학원의 구상금청구소송기각판결
운전학원 수강생이 학원내에서 운전잘못으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전적으로 학원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제5민사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지난4일 진해 모자동차학원이 양모씨(32)를 상대로낸 5천8백여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 양씨가 운전연습중 운전미숙으로 대기중인 다른 수강생에게 중상을 입힌 점은 인정되나 이는 운전이 미숙한 학원수강생들에게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과실로서 이에 따르는 위험부담은 전적으로 학원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자동차학원은 지난95년3월 학원에서 S코스 연습을 하던 양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아 대기중이던 수강생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내자 피해수강생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양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