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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0가합21135

 

서울지법, 퇴근시간후 팩스로 보낸 것 효력 없어

보험계약서의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팩스로 보낼 때는 적어도 퇴근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8일 (주)한국트라가 (주)국제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화물차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를 변경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가합21135)에서 "원고가 팩스로 보낸 피보험자 변경서는 퇴근시간이후인 오후 6시11분에 도착, 6시간 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가 계약 변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트라 측에 따르면 한국트라는 99년9월1일 국제화재와 체결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새로운 운전기사 이모씨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오후 6시 남짓 팩스로 국제화재에 보냈고, 팩스는 국제화재 측에 오후6시11분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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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를 보내고 6시간 후, 새 운전기사인 이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 한국트라는 국제화제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국제화재가 "팩스를 퇴근시간 이후에 받아 확인하지 못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며 맞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 변경이 보험사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어도 보험사가 객관적으로 변경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99년9월1일 퇴근시각 이후인 오후6시11분 국제화재 측에 팩스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국제화재가 피보험자 변경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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