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나48850
서울고법 "정상적 의사결정능력 있었다 보기 어려워"
정신분열증 환자가 약물 치료 중단 후 병세가 재발해 투신 자살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투신자살한 J씨의 부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종신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88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J씨의 부모가 J씨를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고 3일 전까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녔고 봉사단체에 봉사활동 참여를 신청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J씨의 행동에 비춰보면 J씨에게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는 주치의에게 투약의 부작용을 호소해 처방받는 투약량이 줄어들었고, 사고 발생전 2달 가량은 투약을 중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J씨는 사고발생 보름 전부터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했는데, 이는 투약을 중단함으로써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증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관상으로 관찰할 때 J씨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뛰어내려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한 환시·환청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씨의 부모는 2008년 12월 J씨를 피보험자로 해 D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2010년 12월 J씨가 고층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